감사규정

감사규정

국제라이온스협회 355-C지구의 감사규정

【 2000년 8월 9일 시행】
2019년1월 25일 개정2024년2월 21일 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지구의 감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구업무의 합리적 운영과 엄정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의 종류)

감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. 정기감사

회계연도 상반기는 12월말까지 결산 하여 익년 1월중에 실시하며, 하반기는 6월말까지 결산하여 7월 신구 합동임원회의 이전에 실시한다.

②. 특별감사

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구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.

③. 수시감사

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3조 (감사의 선출)

총재, 지구 제 1, 2부총재 선거와 함께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한다.

제4조 (감사의 보조)

①.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격한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보조케 할 수 있다.

②. 전항의 경우는 미리 총재에게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 (감사 위임금지)

①. 감사는 타인에게 감사를 위임할 수 없다.

②. 지구 사무국 직원은 감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.

제6조 (감사 사항)

본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실시할 감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. 공통사항
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
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5. 세입, 세출외 현금, 적립금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
6. 회비 및 의무금 수납에 관한 사항
7. 자금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
8. 지구봉사사업에 관한 사항
9. 지구 연차대회 특별예산에 관한 사항

②. 정기감사

1. 가결산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
2. 최종결산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
3. 예산목적 외의 지출외 유,무
4. 회계문란의 사실 유,무
5. 기타 지구운영에 관한 감사의 의견

③. 특별감사

1. 특별감사의 안건에 관련된 사항
2. 시정방안과 책임의 소재

제7조 (자료제출 등)

①.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와 감사 담당자는 사무총장, 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, 관계 직원에 대하여 질문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.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성실, 정확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 (감사 방법)

①. 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는 총재, 또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. 전항 단서의 현지의 확인을 할 때에는 감사는 사무총장 또는 다른 임원이 입회하도록 한다.

제9조 (감사 결과 처리)

①. 감사는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써 그 결과 및 의견을 총재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②. 감사에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 착수의 날로 부터 3일마다 감사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다만, 감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서는 안된다.

③.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에 있어서는 총재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지구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

이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